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보상여부
2010-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은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결정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