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관련

2010-06-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생략시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업무 담당자(043-850-2519, 252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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