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기준 여부

2010-06-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해 한 공정에 대해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은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귀책사유가 계약당사자 중 어느쪽에 있어 지적을 받았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느냐를 판단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043-850-2519, 252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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