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심의회

2005-1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도로 반대편으로 굴착하여야 할 경우 도로관리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내용.

회답

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은「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초 도로관리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다르게 도로의 반대편으로 굴착을 하여야 할 경우 굴착지점의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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