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2010-06-2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도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 그 사업부지를 양도한 경우 도로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법 관련규정의 변상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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