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회답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보험비용을 발주청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서, 건설기술용역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만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사후환경조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나 발주관서에서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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