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무단출입]과 [무단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0-06-30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역구내 무단출입과 무단입장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내 범죄예방 및 단속,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역구내 '무단출입'과 '무단입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구내 '무단출입'은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5호에 규정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출입금지장소나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시 법령에서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구내 '무단입장'은 출입이 금지된 곳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개찰구 안쪽,열차타는곳 등으로 들어간 것으로써,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제24조에 의해 승차구간의 보통권 기준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 징수(전철,지하철역구내), 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 제23조에 의해 그 기준운임과 10배이내의 부가금을 징수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반열차역구내) 철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지역 및 열차내 범죄피해 발생시 철도특별사법경찰대(1588-7722 또는 범죄신고 앱)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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