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0-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조례 개정(2010.1.15)으로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대수(1세대당 1대 ⇒ 0.5대)가 완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준공일로부터 5년(신도시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되, 같은 지침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등 제36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