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멸실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여부

2010-07-0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멸실된 건물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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