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편입된 토지 협의방법 문의

2010-07-0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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