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에 첨가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용 처리 방법

2010-07-02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량에 추가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성석인 주무관(054-260-256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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