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국도 점용권자가 4차로 확장시 가,감속 차선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10-07-02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 2차선 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는?
회답
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하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서은호 주무관(054-260-2537)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