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인 업무정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10-0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인이 경력 허위(거짓)신고 하거나 경력증을 대여한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에 따라 개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경력 허위(거짓) 신고 : 업무정지 6개월 ※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등을 고려하여 1/2내 감경기준 적용 2.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 업무정지 12개월 ※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함.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이봉근(063-850-91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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