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0-0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ㅁ 민원인께서 처분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이봉근(063-850-91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