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2010-07-13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대상공사 : 1억원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이 건설공사에 대해 4천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 통보기한 :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내용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겨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