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2005-11-2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항공등화분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등화시설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1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