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0-07-13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