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에 선금급 신청가능 여부

2010-07-13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에 선금급 신청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 선금지급은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잔여이행기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지,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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