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배상
2010-07-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시설물의 하자(가드레일,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1. 국가배상 신청서 접수(검찰청 민원실) - 민원인이 입증서류(현장사진, 파손부위 사진, 영수증 등) 첨부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 통장, 신분증을 추가로 가져가세요) 2.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회에서 필요 시 해당 도로관리청에 답변 및 입증자료 등 사실조회 3. 배상신청인 및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 진술 등을 감안하여 배상범위 및 배상액 결정 4. 배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예산으로 배상 집행 5. 심의 결과 불복 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능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