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10-07-19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의 유량측정을 위해 수위관측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허가사항은 아니나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ㅇ 하천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의 목적, 위치, 항목,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수문조사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계획서에는 설치목적, 설치장소, 설치일정, 수무조사환경,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수문조사 항목,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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