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탱크로리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교체여부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5년이상된 휘발유 탱크로리차량은 차량자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탱크만 교체해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004년말까지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울산, 여천산업단지)내의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저유소의 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조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휘발유 탱크로리는 차령에 관계없이 하부적하방식으로 개조된 출하시설에서 제품을 선적할 수 있고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와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하면 차량 및 탱크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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