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 따라서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소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지사 또는 영업소)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리고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법인(주선사업자)으로부터 다시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제3자가 직접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동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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