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중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중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지위의 범위에 동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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