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010-07-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①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50조⑤에 의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5의 비고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