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2010-07-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자체 발주공사에 한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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