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7.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인정 여부

2010-07-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8.7)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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