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

2010-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70%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구별하지 않고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에 한해 3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복합용도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노외주차장에서 필요한 부대시설의 상한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될 경우 30%까지 설치 가능할 것이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 부분 30퍼센트 내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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