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해복구 주체
2003-07-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려 해도 발주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 23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지정됩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지사,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즉 강원도 관내의 국도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중 신설 또는 확장중인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기존국도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는 해당국토관리사무소(홍천, 강릉,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강원도, 시.군도는 해당시군이 발주기관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