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010-08-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기간이 다른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예) 진출입로 등: 10년 이내, 사설안내표지 : 3년 이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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