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외 구성원의 내용조회 가능여부

2005-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회답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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