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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