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사업범위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2.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자기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대가 등을 받고 위탁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운송주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국내 육상화물의 주선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무류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국제물류의 주선을 허용하고 있음.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단, 수출입화물에 한함) 3. 국제물류주선업은 화주의 화물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되,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물류업을 담당하는 업종이므로,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하게 함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국내 운송은 운송수단을 소유하거나 확보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국내 항공사, 국내 해운사 또는 철도소운송사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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