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0-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의 바닥면적이 주차장 비율 7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주차장외의 비율 3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회답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면적은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주차장 및 복합용도면적에 각각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