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

2010-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노외주차장의 경우 복개된 하천으로 진출입이 가능한지

회답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령에서 도로는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므로 복개된 하천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노외주차장의 진입도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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