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의 위치 및 너비 정의

2010-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 및 너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서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막다른 도로가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면 출입구는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와 막다른 도로가 접하는 곳에 위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입구의 너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3.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