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설치 가능 여부
2010-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건물 신축 시 사도(지목은 도로)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회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의거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므로 -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사도일 경우에도 주차장법 상의 도로로 활용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