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 이용 광고 가능여부

2010-08-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 이용 광고 가능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상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및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관리시설로 교통 정보 제공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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