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회답
-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