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문의

2010-08-25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물품을 납품 하였는데요, 대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승낙사항,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각 1부. * 수입인지(1천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009년 05월 01일부터 정부기관에서는 금융결재원(Nara Bill)을 통한 대금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금청구시 금융결재원의 나라빌서비스를 접속하여 대금청구하여 주시면 되오며, 나라빌 접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나라빌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7)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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