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2010-08-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민원신청사항이 거부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회답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으셨을 경우 우리 사무소에 이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사실확인 및 재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ㅁ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제출(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청에 서면제출) 2. 재심의(접수후 10일이내 결정) 3. 재심의 결과 통보(결정의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아울러 거부(불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ㅁ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8조, 행정소송법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3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