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규제완하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