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대상 구분(주택건설, 대지조성 공사)
2005-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규모와 대지조성공사의 규모에 대하여 2. 사업승인 대상 대지조성공사는 반드시 3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다만,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축하거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면적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지조성공사는 건설되는 주택 호수(세대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