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사업변경인지, 경미한 사항인지)

2005-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승인후 사업주체 변경시 사업계획변경사항인지

회답

주택건설사업승인후 사업주체 변경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체 변경은 당해 사업승인권자가 당초 사업승인 내용, 등록사업자 요건, 토지사용 권원확보, 민원발생 가능성, 관련법에 적합하게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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