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

2010-10-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신청시 현재의 인솔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신청절차와 보호구역 동행출입 의무화_x000D_ 개선 필요 _x000D_ _x000D_ ㅇ 관세법에 근거한 수출입신고 물품 검사인 경우 세관공무원 요구시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보세구역 내_x000D_ 수검에 필요한 위치로 물품이동을 허용하도록 규정 제정

회답

안녕 하십니까?_x000D_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상주 업체 및 직원은 1,000여개 업체 35,000명에 이르고_x000D_ 있으며 동일 직종의 사업자일지라도 보호구역 출입사유 및 출입하고자하는 구역이 다양하여 기관 및_x000D_ 사업자 중심으로 나누어 법규를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우나,_x000D_ _x000D_ ㅇ 민원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출입증발급소)에서는 인천공항세관에 '기관대여 임시_x000D_ 출입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이에 따라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화물청사내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할 때에는 인천공항세관(통관지원과:_x000D_ 032-722-4134)에서 수입관련 세관공무원의 인솔하에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_x000D_ 있어 출입증발급소를 내방하는 번거로움 없이 화물청사지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허백용 주무관, 044-201-423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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