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 관련 착공지연(2월 이상인 경우 배치 및 피해보상 관련)

2005-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주체 사유로 착공예정일로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감리원 철수 및 피해 보상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주체 사유로 착공예정일로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5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리자 지정후 착공지연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