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의 종료 합의 관련 적용법령
2010-10-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2016.8.12. 이후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할 경우 하자보수종료방법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립법을 따라야 하는지
회답
ㅇ하자담보책임의 종료 확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에 따라 2016.8.11일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2016.8.12일부터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