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세금 적용되는 변 형화물자동차에 좌석추가 가능 여부

2005-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승차장치의 변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이나 구조나 장치의 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승차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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