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할 경우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적합여부 등의 판단은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전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1항에 대하여 : 산업단지내 유보지역의 토지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로 가능하며, 이용의 목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2항에 대하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이 이에 대한 행위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행위허가 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향후 산업단지개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위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