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

2010-10-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무주택 세대주. ㅇ 혼인기간이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ㅇ 가구의 월평균소득 -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ㅇ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이 예치 또는 납입되어 있어야 함 (서울, 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지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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