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2)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자기공사로서 직영처리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은 아닐 것이나, 공사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시공자제한에 대해 규정이 있거나 관청의 허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